작성일 : 14-05-21 18:59
입소 및 퇴소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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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쓴이 :
최고관리자
조회 : 2,74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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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소절차
(1) 입․퇴소 관리 일반원칙 : 청소년의 이익 최우선 고려
청소년은 생존, 보호, 발달, 참여 등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는 권리의 주체임
을 인식하여 쉼터 이용 및 입소 청소년의 인격 및 사생활 보호권 존중한다.
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 활동을 강요하거나, 종교 활동 참여 여부를 입․
퇴소관리의 기준으로 삼아 인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한다.
(2) 입소 요건 및 요령
입소 요건
- 가출청소년으로 전문기관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(청소년 관련기관
의뢰 청소년 포함)
입소 요령
- 가출청소년 입소 시, 보호자에게 연락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청소년 본인 동의, 학대 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. (운영위원회
등에서의 사전 가이드라인 제시 및 구체적 사례별 판정기준 마련)
- 관련기관(경찰관서, 청소년상담센터, 청소년동반자 등)으로부터 인도된
가출 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입소 관리하여야 한다. (단기쉼터는 일시쉼에
서 의뢰된 청소년, 중장기쉼터는 단기쉼터에서 의뢰된 청소년 적극 수용)
※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연계를 통하여
위기 청소년의 적절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- 정원이 초과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입소를 거부할 수 없으며, 불가피
한 입소거부 경우에는 쉼터 운영일지에 다음 사항을 기록할 것
관련기관 인도 의뢰사실 (일시, 기관명, 담당자, 인도 의뢰내용)
입소 거부 사유
·당일 정원 및 현원(입소거부 사유 확인 강화 예정)
입소거부
- 쉼터소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입소를 거부할 수 있다.
입소 거부 사유
- 폭력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시설에 있게 되는 경우
- 성매매 등으로 인하여 타 청소년을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
-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일반청소년과 단체생활이 힘든 경우
- 성범죄로 인해 지역사회 고지(community notification requirement)가 된 경우
- 기타 입소생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등
퇴소절차
(1) 퇴소 요건
지원기간이 만료된 경우
퇴소 또는 이용중단을 희망하는 경우
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경우
(2) 퇴소 요령
보호자의 요청 시, 그 요구가 정당하고, 해당 청소년이 동의하면 귀가 조치
해당 청소년이 원하지 않는 부득이한 퇴소는 쉼터 운영위원회 등에서 정한 범위 및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며, 이 경우 반드시 운영 위원회 승인 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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